희귀·중증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혜택 10%→5% 본인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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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희귀 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는 내용인데요.
오랜 시간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는 정말 큰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 아닐 수 없죠.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희귀 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를 받고 계신 분들은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 비율이 5%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월 진료비가 200만 원이라면, 지금은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연간으로 계산하면 120만 원이나 절감되는 셈입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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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 정확히 뭔가요?
산정특례는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처럼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의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훨씬 적은 비율만 내면 되는 거죠.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이미 5%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번에 희귀·중증난치질환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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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고, 누가 혜택을 받나요?
시행 시기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할 예정이지만, 대략 7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작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택 대상은 희귀 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모든 환자분들입니다.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 두시면 시행 시점부터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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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하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해 주는 방식이죠.
승인이 나면 등록일부터 바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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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확대된 혜택도 있어요
본인부담률 인하와 함께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도 70개나 추가됐어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을 비롯한 희귀 질환들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2025년 1,314개였던 대상 질환이 2026년에는 1,389개로 늘어났죠.
더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혹시 본인이나 가족분이 해당 질환을 앓고 계신데 산정특례 대상인지 모르셨다면,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해 보세요.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이유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긴 하지만, 아직 산정특례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아요.
등록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또 담당 병원에 진료 기록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승인이 수월하니까, 정기적으로 진료받으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미리 상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번 정책은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예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참고 링크 & 문의처
📌 공식 발표 및 신청 안내
📌 산정특례 신청
※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산정특례 등록 신청
※ 전화 문의: ☎1577-1000
📌 대상 질환 확인
※ 경로: 희귀 질환정보 → 산정특례 대상 질환 목록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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