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왜 매년 달라질까? 기준 정리
매년 초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득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놀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달라지는 이유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목차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고려된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지, 회사와 나누어 부담하는지도 큰 차이를 만든다.
이런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면 왜 보험료가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쉬워진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이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3.595%이다.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연봉 인상이나 상여금 변동이 있으면 보험료에도 반영된다.
2026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16만 원 수준이다.
만약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해당된다.
2022년 9월부터 기준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어 더 많은 직장인이 추가 부담 대상이 되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까지 함께 고려된다.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7.19%이지만, 산정 기준이 훨씬 복잡하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된다.
2026년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9만 원 수준이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사례도 많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매년 달라지는 이유
건강보험료는 매년 기준이 되는 소득 자료가 갱신된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은 2026년 11월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
따라서 작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올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도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율 자체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 체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2026년은 2024년과 2025년 2년간 동결되었던 보험료율이 3년 만에 7.09%에서 7.19%로 0.1%p 인상되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매년 11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 시기에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된다.
보험료 조정과 정산
소득 변동이 있었던 경우, 보험료가 뒤늦게 조정되거나 정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소득 신고 시점과 보험료 반영 시점에 차이가 있어 정산이 발생하기 쉽다.
소득이 감소했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년도 소득보다 당해 연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금액 변동에 놀라지 않으려면 이런 구조를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정 신청 후에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다시 정산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될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조건에 따라 일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과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가입 유형과 산정 기준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마무리하며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임의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매년 달라지는 이유를 알고 나면 변화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회사와 반반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료율이 조정되거나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면서 매년 변동이 생긴다.
소득이 감소했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 글에서는 통신비·공과금 자동이체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이다.
생활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